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2025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으로 줄어든 관세 규모는 총 2652억9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29개 할당관세 품목의 관세 인하가 국내 최종재 물가에 미친 영향은 0.00272%에 그쳤다. 중간재 물가를 낮춘 효과도 0.00467%로 분석됐다.
할당관세는 물가나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다. 수입가격을 떨어뜨려 수입량을 늘리고, 국내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가격과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것이 정책 취지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작황 부진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왔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3년 56개, 2024년 71개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5개 품목에 적용됐다.
관세 지원 규모가 가장 컸던 품목은 사료로 550억 6000만원이었다. 바나나가 371억 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망고 219억 8000만원, 설탕 211억 7000만원, 커피 193억 5000만원 등이었다. 이처럼 관세를 낮춰 수입업자 등이 받는 혜택은 수천억원 규모였지만, 물가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문제는 수입가격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였다. KREI는 모든 품목에서 생산자가격 하락폭보다 소비자가격 하락폭이 작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농축산물은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비용이 많이 들어 수입가격이 낮아져도 그 효과가 소비자가격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농가와 직접 경쟁하는 채소류에서는 소비자 물가 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생산자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KREI 분석에 따르면 관세를 1%포인트 낮추면 당근 수입량은 0.92%, 무는 4.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근과 무는 수입 확대에 따른 유통량 증가 효과에도 국내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국내 농가가 받는 영향은 수치로 확인됐다. 2025년 당근 할당관세 시행으로 당근 생산자가격은 0.93%, 생산량은 0.2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가격 하락폭은 0.89%였다. 무는 생산자가격이 0.18%, 생산량이 0.01%, 소비자가격이 0.15% 각각 감소했다. 당근의 전체 공급량 중 수입 비중은 54.5%였으며, 할당관세 적용 수입 비중도 15.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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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농가 피해 규모에 대한 정부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이 공급량과 수요량, 대체 농산물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할당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을 추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정부는 2653억원에 달하는 관세지원 규모는 계산하면서 정작 그 정책 때문에 국내 농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는 ‘추정하기 어렵다’며 계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효과뿐 아니라 국내 동일 품목과 대체 품목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시행 이후에는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와 농가 피해를 함께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