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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0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6월까지 활동한 바 있다.
박 교수는 먼저 “10월 2일이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형사사법제도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한다”면서 “시행 첫날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평가위가 매월 한 차례 정도 정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과 공소청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까지 포함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살펴봐야한다”고도 말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과거보다 빨라졌는지 늦어졌는지 △수사기관 사이 사건 이첩과 업무 분담은 원활한지 △수사 공백이나 중복은 없는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능력은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박 교수는 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경찰에 대한 통제와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소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새로운 수사 절차가 공판 절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덧붙였다.
박 교수는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을 평가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수사 지연과 업무 분담, 피해자 권리구제, 경찰 통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첫 번째 중간 평가, 1년 뒤 보다 종합적인 평가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댓글을 통해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댓글에서 “국민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검찰개혁이 과거 검찰 제도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평가 과정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그 후과에 대한 치밀한 검토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행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