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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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당시 혼자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7월 18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있었다. 그러나 성인용과 유아용 수영장 사이에 안전 펜스나 출입문 등 출입 통제 장치가 없었고, 안전 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만 4세 아동이 사망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풀빌라 측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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