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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상시점검…임차인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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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5.09.22 11:00:00

렌트홈·보증·건축물대장 정보 연계
위반 의심사례 매일 지자체 통보
계약신고 기한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와 보증가입 등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상징. (사진=국토교통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 위반 사례를 신속히 적발·조치하고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신고 기한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신고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현황,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데이터를 연계·대조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주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자체 점검이나 합동점검을 통해서만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이번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의무 이행 관리가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또한 국토부는 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자체가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안내하면, 임대사업자는 제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가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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