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80억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촌 형제가 항소심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부장판사 이성복) 15일 오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와 사촌동생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중개보조원 장모 씨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김씨에 징역 5년, 이씨에 징역 3년, 장씨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해회복 노력 등을 인정받아 다소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