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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예방 위해선 사후처벌보다 행정감독·지원 강화"

성주원 기자I 2024.05.24 17:33:09

서울변회 중처법 대응 TF, 연구보고서 공유
근로감독 강화·정부 인증·외부감사 등 제안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에 집중하기 보다 행정적인 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태스크포스)는 24일 “2022년 2월 TF 발족 이후 중대재해법의 법적 문제에 대해 쟁점별로 논의해왔다”며 그 결과물로 도출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는 방법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을 제시했다.

TF는 이날 서울변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연구보고서’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에 참여한 김현근(왼쪽 첫번째) 변호사, 김종수(왼쪽 두번째) 변호사, 정원진(왼쪽 네번째) 변호사, 이민형(왼쪽 다섯번째) 변호사 등이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재헌(왼쪽 세번째)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박병철(오른쪽 첫번째) 서울변회 사무총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는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김종수(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업장 감독 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에 대해 감독을 하고 불이행 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 등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나 위험성평가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한해 형사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다.

TF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방법도 제안했다.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은 일정한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해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회계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때 외부감사인으로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가능하다고 봤다.

TF 위원인 김현근(41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감독, 법무법인, 공단 등 기관의 상시적인 감사 절차를 둬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을 맡아 이번 연구를 이끌어온 정원진(2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직후인 2022년 2월초 23명의 변호사가 모여 서울변회 중처법대응 TF팀이 발족된 이래, 위원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거의 매달 회의를 열었고, 그 자료를 취합하고 보완한 결실이 이번 연구보고서”라며 “TF 위원들의 노력이 중대재해법의 보완과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중대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을 감소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원진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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