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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다택배 창양 지부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고 △코로나19 백신 필수 직종인 일부 직원들이 우정 당국의 규정을 어겼으며 △통제 관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외부인 출입을 허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중앙기율위는 택배 업종의 주관 부서인 베이징시 우정관리국이 감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기율위는 시 우정관리국 당조서기 등 5명을 징계했다. 이들은 경고, 면직, 해임 처분을 각각 받았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지방 관리들을 무더기로 징계해왔다. 이에 지방당국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축소보고한다는 의혹도 있으나 자칫하다간 확진자가 급증해 책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기율위는 “베이징의 각 부처는 수도의 코로나19 전염병 방역을 강화한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 만큼 방역 통제에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가 매 방어선만 굳게 지키면 가능한 빠르게 ‘다이내믹 제로코로나’(둥타이칭링·감염자가 나오면 고강도 방역으로 감염자를 ‘0’ 상태로 돌려놓는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베이징의 코로나19 재확산은 지난달 22일 6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 달째 지속하고 있다. 중국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의 신규 감염자 수는 47명(무증상 감염 7명 포함)으로 두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내 전체 신규 감염자 수는 520명(무증상 감염 418명 포함)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