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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구청장과 교사 A씨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가 근무하는 인천 B중·고등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2016년 초 시의원 시절 지인 A씨의 청탁을 받고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챙긴 혐의가 있다.
A씨는 당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 구청장에게 학교 관련 청탁을 하고 토지 4141㎡의 지분 절반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이 구청장과 A씨가 1억1426만원에 공동 매입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이 구청장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혼자 땅값을 내고 지분의 절반을 대가성으로 이 구청장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구청장과 A씨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이 구청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 5년이 지난 농지법 사건은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늘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조만간 이 구청장과 A씨의 2차 소환조사를 하고 뇌물사건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구청장은 2010년 7월~2018년 6월 제6·7대 인천시의원을 지낸 뒤 2018년 7월 구청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