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에 사전 신고 와 절차 없이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영결식을 개최한 백기완 성생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영결식 최대 참여인원은 현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인 100명을 넘어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행사 주최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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