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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盧일가 640만달러 의혹' 고발인 조사…"국민께 진실 밝혀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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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01.03 12:05:49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출석…17년 10월 고발 후 1년 3개월만
박연차 로비의혹 때 제기됐다 노 前대통령 서거로 수사 종결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3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오전 주광덕(59·경기 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 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한국당 고발 이후 약 1년 3개월만에 고발인 조사를 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은 지난 2007년 검찰이 박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거액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수사를 마쳤다.

한국당은 “뇌물수수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했고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시인한 사안”이라며 일가를 다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조사를 받고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 캐비닛을 하루 빨리 열어 이 사건을 성역없이 철저히 소명해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를 세우고 국민 뜻에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를 적폐로 단정하고 국정과제의 최우선 목표로 세웠듯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이 정부가 적폐청산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가 15년이라며 시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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