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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찬열 의원을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이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고등교육법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또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위에는 대입 제도 개편, 어린이집·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조령모개식의 정책 남발로 사면초가에 빠진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만을 전담하도록 위원회를 분할한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며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