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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입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로,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상황이나 퇴원 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환자의견진술서’서식을 신설했다.
또한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심사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를 보완했다.
한편, 기존 입원심사제도운영팀 명칭을 부서로 변경해 각 국립정신 병원의 상황에 맞춰 팀 또는 과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으며, 입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이 밖에도 부패행위나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보안 서약서를 정비해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를 반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 명칭을 정비했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자의 입원 심사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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