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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인원 늘리는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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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I 2025.09.23 10:40:38

김민석 총리 주재한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이 대통령 재가 후 공포하면 효력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아울러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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