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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성모병원 정류장에서 740번 버스에 올랐다는 그는 “성모병원에서 많은 사람이 승차를 하던 중 시각장애인 분이 안내견과 함께 승차하셨는데 빈자리가 없었다”며 “그때 기사님께서 승객석을 살피시더니 공손하게 자리 양보를 부탁하셨다”고 했다.
다행히 앞쪽 좌석 승객이 양보를 했고 시각장애인이 자리에 앉자 확인 후 출발을 했다고 한다. 그는 “기사님은 양보해주신 승객 분께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다”며 “세심한 기사님 감사하다”고 말했다.
미담의 주인공은 신촌교통 소속 방승용(46) 씨다.
방 씨는 조합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그날은 탑승자도 많아서 주의하고 있었는데 먼저 안내견을 발견했다. 안내견 옆에 서있는 승객은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각장애인 분이구나’라고 직감했다”고 설명했다.
즉각 방 씨는 다른 승객들에게 “죄송합니다, 혹시 자리 양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라며 조심스레 요청했고 그때 한 승객이 흔쾌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혹시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실례가 될까봐 조심하며 정중히 요청했다”며 “착석까지 약 50초간 지켜보며 탑승을 도왔다”고 전했다. 승객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방 씨는 “휠체어 승객은 몇 번 있었지만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함께한 탑승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교통 약자 분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버스 회사들은 매년 4시간씩 교통 약자 배려 교육, 시각장애인 탑승 관련 교육 등이 포함된 운전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방 씨의 행동은 장애인복지법에도 부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승차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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