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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판사는 “무고죄는 처벌받지 않아야 될 개인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무고 내용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지 모를 거액의 위약금 등 민사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 합의서 위조를 주장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백씨는 형사처벌 받을 위기와 무고가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곽씨가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씨와 전 연인 관계였던 곽씨는 2013년 둘 사이 사생활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물게 할 수 있단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곽씨는 이를 어기고 2022년 백씨와의 교제 중 사생활 내용 등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했다. 또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백씨 측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곽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곽씨는 “백윤식이 자신과 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다”며 백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곽씨가 실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며 허위로 백씨를 고소한 것으로 봤다.
한편 곽씨가 낸 책은 법원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출간 및 유통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