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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는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하고 정원 외 특별 교육과정으로 설치 운영하는 학위 제도다.
다만 서울대는 ‘수사학과’(가칭)라는 명칭 사용을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서울대에는 ‘수사’ 또는 ‘수사학’에 해당하는 전공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관계인 유홍림 총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간 ‘교감’에 따라 논의가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서울대는 “대학 내 학과 신설은 관련 법령과 학내 규정에 따라 학과·학부 논의, 위원회 검토 등 수많은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구성원이 관여하고 참여하게 된다”며 “대학의 핵심적인 정책추진 사항인 (계약)학과 설치는 개인적 차원의 교감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그러한 교감을 통하여 진행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학과 개설 관련 실무협의는 갈수록 전문화·고도화되고 있는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