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말 기준 50억 이상 보유자만 내년도 양도세 과세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배병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오른쪽)과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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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종목당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개정안은 올해 중 공포돼,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말 주식매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시장 안정성이 제고되면 투자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