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년부터 오징어 등 14종 어획 규제 강화
| 오징어.[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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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오징어 등 수산물에 대한 어획 규제가 강화된다. ‘금(金)징어’라고 불릴 정도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자, 정부가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금지체장을 강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6월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 오징어·가자미·청어·넙치, 산란기 삼치, 산란기 감성돔 및 어린 감성돔, 어린 대문어 및 참문어, 대구, 미거지, 넓미역 등 14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6월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금지체장을 19cm로 정해 보호하기로 했다. 20cm 미만 가자미,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1일~6월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는 금어기를 1월16일~2월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 예고 이후 규제심사(6~8월), 법제처 심사(8~9월), 차관·국무회의 상정(9월), 개정령안 공포(9~10월)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계획.[출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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