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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기업 일자리 창출·기술개발 지원 강화한다

박진환 기자I 2018.11.13 11:00:00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
브로커 개입 등 불공정 행위근절…행정편의 규제 완화

박춘섭 조달청장이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조달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공 조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연간 공급실적은 8조 8040억원이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납품 시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노동분야 신인도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했다.

신인도가 가격 점수까지 보완하도록 개선, 2단계 경쟁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 고용우수기업에게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쓰레기 파동·조달물자 품질저하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을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1억원 미만 규모 조달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제조하는 제품이 단순 유통·공급하는 제품보다 많은 납품기회를 갖도록 개선했다.

또한 현장에서 건의된 발주 관행을 공공조달 현장에 맞게 바꾸고, 행정 편의적인 규제를 완화한다.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계약예규를 준용해 조달업체에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간 거래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해 가격 이원화를 방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업계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마련했으며,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 및 기술 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면서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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