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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표준 하도급계약 확대 적용"..협력사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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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8.10.04 10:56:40

대림산업, 공정거래 협약식 개최
동반성장 전담팀 신설..상생협력 강화

박상신(오른쪽) 대림산업 대표가 이석무 일우건설산업 대표와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림산업(000210)이 4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력업체들과 하도급법 준수·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한다.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제도다. 협력회사는 판로확보에 대한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현장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한다. 협력회사 임직원 및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협력회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1일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맨앞줄 왼쪽 일곱번째) 대림산업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과 협력회사 대표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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