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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시 지자체장이 중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이 확대되고 상권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화재공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