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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이 ‘김정숙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에 나서는 가운데, 정치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엄 소장이 출연해 김정숙 여사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정부대표단 명단을 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기내식비는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
이날 엄 소장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은 ‘황후 3종 세트가 다 동원됐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인데 문체부 장관을 거느리고 간 것이고, 기내식은 1인당 44만원인 황후의 식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지마할 원포인트 관광을 했는데, 그것 말고는 딱히 순방 성과가 없었던 걸로 기록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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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이 만약에 발의가 되고 야당이 수용한다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수용해야 된다”며 “겉으로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속내는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등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당시 김정숙 여사가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 원을 사용했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란 문 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도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를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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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건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적인 외교 활동이었다”며 “기내식 비용 자료를 공개한 윤석열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시라.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