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삼성전자(005930)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부장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