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BRT 구간의 일반차량 주행 단속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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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5만 원, 승합자동차는 6만 원을 부과하며 별도의 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없다.
BRT구간은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대중교통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차량 외에는 통행이 불가하며 고속도로버스중앙차로와 달리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합차 역시 탑승인원에 상관 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지점이 아닌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일반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지 말아달라”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10월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장암고가도로 인근~호장교 북단 4.4㎞ 구간에 24시간 BRT를 운영중이며 현재 6개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