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문제가 발생한 진에어 항공기에 대해 정비 이력 및 운항절차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칙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항공사 또는 관계자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 등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안전장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및 규정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할 방침이다.
|
한편 앞서 지난 3일 오전 필리핀 세부 막단 공항에서 이륙한 진에어 여객기 JNA038편은 왼쪽 앞 출입문에서 소음을 감지하고 출발 약 1시간여만에 긴급 회항 조처했다.
항공사 측은 출입문에 이상은 없었으며 단지 문이 꽉 닫히지 않아 소음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