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채용·재계약 도움 주겠다더니... 성폭력 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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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03.02 20:57:47

기간제 교사 대상으로 술자리 등 만남 제안
''관리·감독 부실'' 학교장도 정직 1개월
울산여성연대 "학교장 징계 경미... 재심의 요청"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꾀어내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파면됐다.
지난달 26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여성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립고 교사에 대한 즉각 파면을 학교 법인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법인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나왔다.

해당 학교 간부급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겸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신고했고, A 씨는 성폭력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특별감사에 나선 시교육청은 A 씨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파면하고 해당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A 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던 울산여성연대는 “이번 파면 결정은 교사가 성폭력을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철퇴를 내린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후 형사 처벌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여성연대는 “다만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해 2차 피해를 준 교장에게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경미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여전히 인지 못 한 것이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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