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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상품의 ‘덫’…되풀이되는 ‘대리점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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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록 기자I 2026.02.10 08:42:12

노랑풍선 대리점 사고로 본 업계 민낯
개인사업자 형태 대리점
본사 통제권 밖 사각지대
현금 할인 미끼에 속는 소비자
전문가 "시스템 일원화 시급"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패키지 여행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대리점 횡령 사고’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형 여행사의 간판을 믿고 수백만 원의 여행 대금을 입금한 소비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이른바 ‘대리점 리스크’는 여행업계의 낙후된 결제 관행과 본사-대리점 간의 기형적인 구조가 맞물려 빚어낸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간판 신뢰 노린 ‘가족 경영 대리점’의 배신

최근 발생한 노랑풍선 서울 강동구 소재 공식 대리점 사고와 관련해 본사 측은 당초 우려와 달리 고객 피해를 전액 보전하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확정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피해자로 거론된 190명 중 120명은 이미 본사 직판으로 전환되어 결제가 완료된 상태였고, 결제 내역이 불투명했던 69명에 대해서도 본사가 리스크를 떠안고 여행을 정상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대리점을 통해 예약한 190명 전원은 실질적인 금전 피해나 일정 차질 없이 여행길에 오르게 됐다. 본사가 대리점의 횡령분을 선제적으로 메우며 ‘고객 신뢰’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한 불씨는 남아 있다. 이른바 ‘전산 밖 계약’이다. 대리점이 본사 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본사도 실체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는 대리점 측의 치밀한 은폐 시도로 인해 피해가 커진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대리점은 대표(아들)와 실장(어머니)이 운영하는 가족 경영 형태였으며, 사고를 친 실장이 수감 중임에도 본사에는 “병가 중”이라고 속여 2주간 시간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실장은 “본사 계좌 대신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할인을 더 해주겠다”며 고객을 유인했다. 본사와 대리점이 체결한 위탁계약상 결제는 반드시 본사 법인 계좌를 통해야 하지만 대리점이 작정하고 고객을 속일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노랑풍선 측은 “89개 대리점 중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스템 정비 속도 내지만… “소비자 주의가 최후 보루”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보고 있다. 국내 대형 여행사 대리점 대다수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아닌 간판만 빌려 쓰는 개인사업자(영업점)다. 본사는 브랜드 인지도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지만 개별 대리점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권한이나 시스템은 미비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7년 하나투어 대리점 대표가 10억 원대를 횡령하고 잠적했을 당시에도 업계는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인 송금 유도 등 구태의연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노랑풍선은 해당 대리점과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 이행각서 수령 및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사고가 반복되자 여행사들은 방어막 구축에 분주하다. 하나투어는 모든 결제를 본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대리점 단독 결제를 차단했으며, 교원투어 역시 본사 가상계좌와 ARS 결제만 허용하고 있다. 노랑풍선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약-정산 프로세스의 본사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스템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경각심’이라고 조언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예금주 명의가 반드시 ‘법인’인지 확인하고, 가급적 기록이 남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패키지 여행이라는 거대 산업의 ‘약한 고리’인 대리점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소비자들의 설레는 여행길이 횡령의 먹잇감이 되는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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