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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브리핑 영업' 소비자 경보 발령

김국배 기자I 2025.04.02 12:00:24

"단체 구성해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 아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명인 무료 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2일 발령했다.

(사진=금감원)
이는 기업체 법정 의무 교육, 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준다며 소비자를 모아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으로 ‘브리핑 영업’이라고 불린다. 레이크레이션 강사가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참석자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 설계사가 재테크 교육, 재무 컨설팅을 구실로 보험상품을 소개한다. 그러고는 짧은 휴식시간에 각종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보험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토록 유도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브리핑 영업은 단체를 구성해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로 가입하니 사업비가 줄어들어 다른 곳에서 가입할 수 없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데 단체로 가입하므로 오늘만큼은 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 들은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보험약관·상품 설명서 등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생명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협업해 보험업계에 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지도하는 한편, 생보협회 및 생명보험회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 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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