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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의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절차다. 앞으로 대상지(토지)를 어떻게(분양 등) 개발해, 누구(조합원 등)에게 배분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토지 가치를 매기는 게(감정평가) 우선이다. 조합원 각자가 소유한 토지가 얼마큼인지 정하고, 토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한강맨션 상가소유자 8명은 조합의 토지 가격 책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소송을 냈다. 관리처분계획이 통과(2022년 12월)된 지 석 달 만이었다. 이들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조합원보다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불합리하게 많다는 점을 들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 3월 상가 소유주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체 상가 조합원 52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용 약 9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술적으로 1인당 1억7000만원 가량 분담금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되고 나아가 상고심까지 거치게 되면 판결 내용은 뒤집힐 수도 있다. 조합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가 소유주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 일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차하면 훗날 관련된 일부만 수정하면 절차상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준공한 한강맨션은 입지와 사업성 모두에서 후한 평가를 받는 정비사업이다. 한강을 마주해 강 건너 강남과 여의도로 접근이 쉬운 편이다. 용적률이 낮은 덕에 현재 660세대(23개 동·5층)를 1450세대(15개 동·최고 35층)로 짓고자 계획한다. 조합은 서울시가 ‘35층 룰’을 접자 층수를 68층으로 높이고자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