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오는 13일부터 적용하며,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했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나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협업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데이터를 탑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눠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한 번호를 의미한다. 기초번호는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해당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 찾기 편의 향상을 위해 부여하는 주소다. 행안부는 드론 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긴급구조기관에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행안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 활동 지원을 위해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주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주소 정보는 국가 행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국가 중요 기반 정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주소 정보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