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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베트남, 지재권 보호·집행 강화에 공동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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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8.05.29 13:23:29

특허청, 베트남 3개기관과 지재권 협력·보호 MOU체결
양국간 단속 정보교환·특허심사 하이웨이제 시행 합의

29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김태만 특허청 차장(사진 왼쪽 3번째)과 레 응옥 람(LE Ngoc Lam) 베트남 특허청 차장(왼쪽 2번째), 쭈 티 투 홍(Chu Thi Thu Huong)베트남 시장관리총국 차장(왼쪽 1번째), 응웬 반 릭(Nguyen Van Lich)베트남 밀수방지조사국 부국장(왼쪽 4번째) 등의 한국과 베트남 주요인사들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지적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허청은 29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 특허청과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 등과 지재권 협력과 보호에 관한 MOU 통합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차장급이 참석한 이번 체결식에서는 모두 3개의 한-베트남 지재권 협력 MOU가 서명됐다.

우선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단속 등 지재권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 지재권 단속기관들과 함께 ‘IP 보호 협의회’를 발족시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조상품 정보 등 지재권 단속정보를 상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핫라인을 두기로 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실시와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략적 지재권 행정협력 MOU’를 체결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1국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이 1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결과를 활용해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시킬 수 있다.

양 기관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체결식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지재권 협력이 한단계 더 진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획득하고, 확보된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번 MOU 통합 체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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