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2·여)씨가 자신을 겨냥해 ‘종북’ 발언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내리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김성수)는 13일 황씨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로 삼아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당시는 황씨가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함께 전국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콘서트’를 열고 다닌다는 논란이 일던 때였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은 “최근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황씨의 주장이었다.
또 “북한을 방문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경험을 북한의 실상처럼 왜곡ㆍ과장해서 문제”, “북한의 실상을 아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대원칙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심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의견 표현 또는 논평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재판과 별개로 황씨는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콘서트’를 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이 부분 무죄가 났다. 다만,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한 추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황씨와 함께 ‘종북콘서트’를 연 신씨는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