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이같이 지정하고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모두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반기마다 지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분기마다 지정하고 있다.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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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페스트’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외에 중국(내몽골자치구)이 이번에 추가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관리국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등 13개국으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하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