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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체감염 우려 美·中 일부지역 입국자 중점검역

이지현 기자I 2025.03.26 11:17:39

질병청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
中 등 18개국 지정 체류·경유자 Q-코드 제출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국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 캘리포니아주, 중국 후베이성, 충칭시가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점검연관리지역으로 포함됐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이같이 지정하고 4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모두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반기마다 지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분기마다 지정하고 있다.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동물인플로엔자 인체감염증’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 포유류를 통해 사람도 감염되거나 나타나는 질병이다. 여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일명 조류독감도 포함된다.

지난 1분기 멕시코와 미국(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촤성,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 후난성), 캄보디아 4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에는 멕시코와 중국의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이 제외됐다. 대신 중국의 구이저우성, 충칭시, 후베이성이 포함됐다.

흑사병으로 더 많이 알려진 ‘페스트’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외에 중국(내몽골자치구)이 이번에 추가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관리국은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등 13개국으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하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에 따라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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