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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지난 3월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첫 재판에서 A씨 부부는 살인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학대의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추후 기일에 의견을 진술한다면서도 일부 부인 및 일부 인정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구체적인 공소사실도 공개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 말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 속에 있던 족발을 꺼내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숨진 당일인 2021년 3월2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양이 대소변 실수 등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2020년 8월부터 대소변 실수가 잦아지자 반찬 없이 맨밥만 주기 시작하다, 2020년 12월부터 사망 당일까지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사망 이틀 전부터는 밥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에는 거실에서 C양이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기고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뒤 화장실에 넣고 30분 동안 찬물을 끼얹고, 2시간 동안 물기를 닦아 주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양이 화장실에서 움직이지 않자 C양을 학대하면서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오빠 D(8)군에게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시키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후 A씨는 D군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A씨 부부의 상습 학대로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졌다. 아이는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D군과 C양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