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출된 반사이익(0.60%)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큰 효과는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매해 확대해 왔다.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 그 예다.
이번 결과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했다. 다만 연구를 시행한 KDI는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풍선효과를 반영하려 했지만 개별 사례로만 확인돼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이번 결과를 보면 문재인케어를 통해 급여 영역을 확장한다 해도, 비급여 영역에 대한 대책 없이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잡을 수 없는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7%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130원의 보험비를 지출한다는 얘기다.
이날 복지부는 비급여 관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을 추가해 564개에서 615개로 늘어난다.
특히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어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료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확한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된다.
또 복지부와 금융위는 내년 7월 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원칙을 기본으로 두고 비급여 특약의 분리, 비급여 의료에 따른 실손보험 할인·할증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자기 부담률을 높여 보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보험업법과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12월 입법예고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문재인케어의 효과가 미미한 만큼 실손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에 구(舊)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를 올리되 신실손보험(착한실손)은 동결을 요청했다. 업계는 당초 평균 20% 가량의 인상을 주장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공·사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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