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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여성폭행` 무혐의.."물증 없고 진술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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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17.08.30 14:23: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 폭행 혐의를 벗었다.

3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여성 A씨(51)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서는 혈흔과 흉기가 발견됐다.

당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우울증을 앓고 힘들다고 해 자살을 막으러 갔으며, 내연녀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과 A씨를 조사했지만 실체적인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이 서로 일치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주갑)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김 의원은 사건 당일 보좌진에 알리지 않고 아내가 있다는 미국으로 출국해 논란을 키웠다.

지난 12일 입국한 김 의원은 다음날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전과 같이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A씨한테 들을 부분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내연관계 의혹은 계속해서 뒤따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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