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서 여성 A씨(51)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서는 혈흔과 흉기가 발견됐다.
당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은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우울증을 앓고 힘들다고 해 자살을 막으러 갔으며, 내연녀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 의원과 A씨를 조사했지만 실체적인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폭행이 없었다는 진술이 서로 일치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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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입국한 김 의원은 다음날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전과 같이 의혹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불렀다고 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A씨한테 들을 부분이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내연관계 의혹은 계속해서 뒤따랐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