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문회에 참석한 이 대위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분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해 마이크 앞에 서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위”라면서 조 대위와는 간호사관학교 동기라고 소개했다. 조 대위도 친한 동기라고 밝혔다.
청문회 참석 계기에 대해 이 대위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는데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오게 됐다”며 “이 자리에 온다고 하니 부대에서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인 사유로 휴가를 냈는데 왜 공적 업무를 위한 휴가(공가)로 처리하느냐는 의혹을 낳았다.
이 대위는 특히 ”국방부 측에서 조 대위와 동행해 줄 근무자를 붙이고 싶어 했는데 나를 선택했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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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당초 조 대위는 군 당국의 조력없이 가족과 함께 청문회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신보라 예비역 대위가 조 대위가 입국하기 전 전화를 걸어 조력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 대위는 2명의 동기와 함께 참석하는 것을 군 당국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 인적개발자원과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1명만 허락했고 이에 따라 이 대위가 동행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 조치 등을 해줬다.
국방부 관계자는“조 대위가 육군 인사사령부에 이 대위의 국회 동행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담당자는 동행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인사사령부 담당자는 이 대위에 동행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고 이 대위는 조 대위가 문자메시지로 청문회 참석을 제안했는데 마침 휴가 중이라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사사령부 교육운영장교는 청문회 참석을 출장 또는 공가로 처리하는게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언급했고, 이 대위 근무부대인 국군수도병원 인사담당자와 논의했지만 정식 문서가 없어 공가나 출장 처리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 청문회에 다녀온 후 문서 처리가 가능하면 공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이 대위에게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대위가 청문회 참관인으로 청문회장 안에 입장하기 위해선 국방부 민군협력과에서 관련 업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만 해 준 것“이라면서 ”청문회 참석은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위의 소속 부대인 국군수도병원은 이 대위의 국회 청문회 출석 사실이 문서상으로 확인될 경우 공가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