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연구원은 18일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를 내고,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0%+1주 확보 요건을 집중 분석했다.
연구원은 거래소 지분 제한이 독과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현재 시장 집중은 지분 구조보다 ‘1거래소 1은행’ 실명계좌 제휴 구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데, 지분만 묶는다고 경쟁이 살아나긴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지분 강제 매각 방식 역시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리스크의 본질을 비껴간다는 평가다. 대량 환급 사태의 핵심은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유동성인데, 발행 주체의 소유 구조를 규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의 진입을 막아 혁신만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연구원은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거래소 지분 상한이나 발행 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제한한 선례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국내만 별도 규제를 도입할 경우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글로벌 흐름과 단절되는 ‘갈라파고스화’ 가능성도 거론했다.
대안으로는 소유 규제 대신 행위 규제 중심의 접근을 제시했다. 거래소는 실명계좌 제휴 구조 완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부통제 강화로 풀고,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 요건 법제화와 실시간 공시 체계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표준과 단절된 소유 규제보다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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