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 즉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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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측에 투입해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물풍선과 관련한 원점 타격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측이 주장한 평양 무인기 투입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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