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특수교육 확대 기조 이어가야"

김윤정 기자I 2024.08.29 13:59:28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징역형 집유 확정
29일, 교육청 직원·정치권·시민단체 퇴임길 배웅
"채용 결정 후회 없다…법원 결정은 존중해야"
"시민으로서 역할 다할 것"…10월16일 보궐선거

[이데일리 김윤정 성주원 기자] 10년간 서을교육 수장을 맡아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내려놓게 됐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이 상고심 과정에서 신청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도 각하·기각했다.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육청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사진=뉴시스)
10년간 추진해 온 서울 교육 정책을 두고서는 “10년 간의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하다”며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갔으면 하는 정책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그는 “세계 최고의 특수교육 정책을 만들고 싶었다.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2곳을 만들고 2곳은 설립 진행 중”이라며 “장애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 인재로 성장하는 데 전혀 부족함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직원들이 당당한 선진국 교육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날 교육청 직원 300여명과 학부모, 지지자들이 서울교육청에서 조 교육감의 퇴임길을 배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본청 1층부터 정문까지 늘어선 직원들 한명한명에게 악수를 청하며 자리를 떠났다. 김남연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박은경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대표 등은 조 교육감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 곽상언, 김남근, 권인숙, 김준혁, 박주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리했다.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질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