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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는 해커스어학원은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는 어학 인터넷 강의 부문, 교암은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메인화면·작성자 닉네임·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빼고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표시하지 않아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 해커스가 자신의 강사·교재를 추천·홍보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특히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브랜드에 대한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녹여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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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는 차단하기도 했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행위가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보고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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