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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휴게실에서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공용 냉장고에 넣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냉장고에 있던 1.5L 콜라 페트병에 락스를 섞어 넣고 일부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았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던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20)씨는 락스가 든 캔 커피를 마시던 중 이상한 냄새에 음료를 뱉었다.
A씨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하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경각심을 준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해 응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선불 유심을 개통,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써 사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