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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2심 법원은 신 전 대표가 주식 매각 전 부정적 임상시험 결과를 미리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또한 지난 7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신현필 전 대표, 형사보상금 9300만원 받아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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