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자동차)과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와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 방안 등 12개 세부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6%를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6시~21시 사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내 시영주차장 11개소 이용 시 주차요금에 50% 할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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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구는 대기오염 배출시설 192개소를 대상으로 등급별 점검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가 시설진단을 통해 자율감축률을 제고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이어간다. 구는 유동인구·교통량이 많은 중점관리도로 청소 횟수를 늘리는 등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PC방, 지하철 역사,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문래동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의 경우 계절관리제 기간 중 대기배출사업장(3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1개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12개소), 에너지다소비건물(2개소) 등 미세먼지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했다”며 “구민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