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초·중·고등학교의 휴교조치가 장기화돼 청소년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찾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 안내, 사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확인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아울러 그간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1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 되고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게임제공업소 및 이용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게임위는 관계당국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건강한 게임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