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금체제는 환경 등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면서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국민에게 기후비용과 환경 관련 제세부담금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요금체계를 손볼 방침이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따르면 정부는 연료비 등 원가 변동을 유연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Energy Policies of IEA Counturies)에서 석유, 물 등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민총생산(GDP) 상위 30개국 중 유일하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로 한국을 꼽았다.
실제로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중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연료비 연동제는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중 도입한 이후 석유파동을 거치며 보편화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가스, 지역난방, 항공부분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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