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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2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른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며 “금일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날 오후 12시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청회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이날 12시께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 관련해 “일단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인지, 무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낀 뒤 공청회장을 퇴장했다.
토론 없이 공청회 20여분 만에 중단
산업부는 이날 오전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농민들 반발로 공청회는 중단됐다. 산업부 강성천 차관보의 개회사,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경과 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후 오전 9시50분께부터 공청회는 중단됐다. 종합 토론·질의 응답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4일(현지 시간)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개정협상을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1월까지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산업부의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 중에 개정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가 이날 파행을 빚어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FTA대응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12시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 공청회장에서 “한미 FTA 공청회가 무산됐음을 선포한다”며 “통상교섭본부장의 파면·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상호호혜적 협상” Vs “농민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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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업은 반토막이 났는데 한미 FTA가 무슨 상호 호혜적인 협상인가”라며 “농·축산업 죽이는 협정을 폐기하라. 공청회를 그만하라”고 외쳤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정부가 공청회 전에 농민들과 대화를 하는 게 없었다”며 “농업 피해 관련해 분석을 제대로 하고 공청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농업 관련 내용은 없었다.
강 차관보는 한미 FTA 개정 관련해 “농업을 추가로 여는 게 없도록 확고히 대응하겠다. 분명히 더 이상 (농업 관련한) 개방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농민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정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번엔 얼마나 더 미국에 퍼줄 것인가”라며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청회 개최완료 Vs 무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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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조에 따르면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 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공청회의 핵심절차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공청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성길 미주통상 과장은 통화에서 “행정절차법 22조에 보면 의견 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개최한 거로 본다는 단서가 있다”며 “한중 FTA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개최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법 22조에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를 안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