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2년→6년 연장

박지애 기자I 2025.01.23 11:00:00

전체 전세사기피해자 중 외국인 1.5%
긴급주거지원 시세의 약 30% 임대료 지불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의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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