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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간담회에서 이사회 의장들에게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무 구조도란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CEO 등 임원별 책임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한 문서다.
연말 지주 회장과 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언급도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5대 은행장도 연말 임기가 끝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 관행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을 선임할 때 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관련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이 원장은 “CEO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 ‘참호 구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참호 구축이란 소유 분산 기업에서 현직 CEO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