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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는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를 통해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한다.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3년에 연장 1년 10개월 등 총 4년 10개월 머무를 수 있는데,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간 재입국이 제한된다. 특례 적용시 재입국 제한은 1개월로 단축된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사업장에서 1년만 근속하면 재입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특례를 받기 위해선 첫 입국 시 취업 활동 기간(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만 일하거나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해야만 가능했다. 특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다시 입국할 때 한국어 시험과 취업교육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해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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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에는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9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을 나눠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경상권으로 도입된 E-9 근로자가 수도권의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지역 소재 기업으로 들어온 외국인력까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해,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지역 시세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협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숙소‧교통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앞으로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한다. TF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